🚦 운전면허 갱신 방법 총정리 (온라인/방문, 준비물, 비용, 과태료 2025년 최신)
운전면허증, 지갑 속에 잠들어 있지만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중요한 신분증 중 하나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5년 5월 현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준비물, 수수료,
과태료 규정까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궁금한 내용 바로 확인하세요!)
- 1. 운전면허 갱신, 누가 언제 왜 해야 할까요?
- 2. 내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및 대상자 확인 방법
- 3.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 서류 (준비물) 총정리
- 4. 방법 ①: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 5. 방법 ②: 방문 운전면허 갱신 신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 6.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비용) 알아보기
- 7. 운전면허 갱신 기간 놓치면? 과태료 규정
- 8. 특별한 경우의 운전면허 갱신 (고령자, 1종 대형/특수 등)
- 9. 운전면허 갱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10. 요약: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 잊지 말고 갱신하세요!
1. 운전면허 갱신, 누가 언제 왜 해야 할까요? 🙋♂️🗓️❓
운전면허 갱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운전 적성을 확인받고 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죠.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65세 미만: 10년 주기 (적성검사 필수)
- 65세 이상 ~ 75세 미만: 5년 주기 (적성검사 필수)
- 75세 이상: 3년 주기 (적성검사 필수 + 교통안전교육 의무)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미만: 10년 주기 (신체검사 면제, 사진 교체만으로 갱신 가능)
- 70세 이상: 5년 주기 (적성검사 필수)
-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기존 규정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 필요)
갱신 기간은 면허증 앞면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
(예: 2025년 12월 31일 만료 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내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및 대상자 확인 방법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앞면의 '갱신기간' 또는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 정보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www.efine.go.kr): '운전면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정부24 (www.gov.kr): '운전면허 정보' 검색 후 안내에 따라 확인.
🍯 꿀팁: 갱신 기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3.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 서류 (준비물) 총정리 챙겨가세요! 🎒
갱신 방법에 따라 준비물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필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여권용 규격: 3.5cm x 4.5cm)
- 방문 시: 1~2매
-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 (jpg, jpeg 형식, 200KB 이하 권장)
- 갱신(적성검사) 수수료 (아래 비용 안내 참고)
-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해당) 적성검사 결과지 또는 건강검진 결과 활용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온라인에서 정보 활용 동의 시 별도 신체검사 없이 대체 가능 (단, 시력 등 기준 충족 시).
- 건강검진 결과가 없거나 기준 미달 시,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결과지 제출.
- (75세 이상 운전자 해당)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 이수)

4. 방법 ①: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단, 최종 면허증 수령은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클릭 후, 본인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합니다
- 약관 동의 및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약관에 동의하고,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진 등록: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1종/70세 이상 2종) 건강검진결과 확인 또는 질병·신체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자동 조회에 동의하거나,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면허증 종류 및 수령지/날짜 선택: IC(모바일)면허증 또는 일반면허증, 국문/영문 등을 선택하고, 수령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와 방문 날짜를 지정합니다.
-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지정일에 방문 수령: 신청 완료 후, 선택한 날짜에 기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필요시)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방문해 새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 온라인 신청 꿀팁: 사진 규격(크기, 해상도, 배경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일은 신청 시점과 수령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5. 방법 ②: 방문 운전면허 갱신 신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장소에 따라 당일 발급 여부가 다릅니다.
5.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장점: 대부분 당일 발급 가능 (약 1시간 ~ 3시간 소요, 혼잡도에 따라 다름), 신체검사(적성검사)도 시험장 내에서 바로 가능.
- 절차:
- 준비물 지참 후 방문.
- 신청서 작성 (시험장 비치).
- (1종/70세 이상 2종) 건강검진 결과 미제출 시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검사.
- 번호표 뽑고 창구에 서류 제출 및 수수료 결제.
- 새 면허증 수령.

5.2. 경찰서 민원실 방문
- 특징: 모든 경찰서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면허증은 당일 발급 불가하며, 약 7일~15일 후 지정된 날짜에 재방문하여 수령.
- 절차:
- 준비물 지참 후 해당 경찰서 민원실 방문 (1종/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결과 지참 필수).
- 신청서 작성.
- 창구에 서류 제출 및 수수료 결제.
-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 재방문하여 새 면허증 수령.
💡 방문 신청 시 참고: 운전면허시험장은 점심시간(보통 12:00~13:00)에는 업무가 중단될 수 있으니 시간을 잘 맞춰
방문하세요. 경찰서의 경우,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비용) 알아보기 💳
운전면허증 종류 및 신청 장소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운전면허시험장 기준 일반적인 금액)
면허증 종류 | 국문 면허증 | 국문+영문 면허증 |
---|---|---|
IC(모바일) 면허증 | 15,000원 | 15,000원 |
일반 면허증 | 10,000원 | 10,000원 |
- 적성검사(신체검사) 비용 별도:
- 1종 대형/특수 면허: 7,000원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 기타 면허 (1종 보통 등): 6,000원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 병원에서 신체검사 시 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 신청 시 수수료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C 13,000원, 일반 8,000원선).
결제는 현금, 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7. 운전면허 갱신 기간 놓치면? 과태료 규정 😱
갱신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방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1종 운전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운전면허: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00원)
-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70세 이상에 한함): 면허 취소 (일반 2종은 1년 경과해도 취소되지는 않으나, 과태료 부과 후 면허 효력 정지 상태가 될 수 있음)
🍯 과태료 납부: 과태료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8. 특별한 경우의 운전면허 갱신 (고령자, 1종 대형/특수 등) 👴🚛
일부 운전자의 경우 일반적인 갱신 절차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2종 면허 포함):
-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되며,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권장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의무 또는 혜택 제공).
-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됩니다.
- 적성검사 외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갱신 불가.
-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일반 1종 면허보다 시력, 청력 등 적성검사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해외 체류, 질병, 입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갱신 기간 도래 전 또는 경과 후에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운전면허 갱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갱신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바로 운전할 수 없나요?
A: 갱신 기간이 경과해도 즉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2종 면허(70세 이상)의 경우 갱신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그 전까지는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단속 시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사진은 꼭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 사진이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본인 식별을 위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컬러 사진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무배경 또는 흰색 배경)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면허증 사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본인 식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신청 후 면허증 수령 시 본인이 꼭 가야 하나요? 대리 수령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본인 수령입니다. 다만,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 수령 시에는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할 수령지(경찰서/면허시험장)에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영문 운전면허증은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나요?
A: 아니요. 영문 운전면허증은 현재 약 54개국(2025년 5월 기준, 국가 변동 가능)에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하려는 국가가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인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과 갱신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갱신 기간에 해당한다면, 분실 재발급 신청과 갱신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새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절차에 따라 준비물을 갖추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0. 요약: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 잊지 말고 갱신하세요! 👍
운전면허 갱신은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갱신 기간 내에 꼭 마무리하세요. 특히 고령 운전자분들은 변경된 규정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2025년 5월 22일 기준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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